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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정1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20:30경 광명시 C, A동 지하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가 계모임을 조직하면서 피고인을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나는 왜 계에 안 넣어 주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 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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