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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3: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2동 107호의 위층인 207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C(85세, 여)이 밖으로 나오자, “개년아, 시끄럽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번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하여야 하는 흉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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