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12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4, 5, 8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치고, 제3쪽 16행의 “위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를 추가하며, 제5쪽 13행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이전에 C과 B의 재산을 조사함으로써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B에 대한 채권을 우선 변제받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7. 10. 27.” 다음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를 누락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