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1) 주식회사 D은 2002. 9. 11. C에게 445,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하였다. 2) C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E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46267호로 지금명령신청을 하여, 2009. 5. 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E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9. 5.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양수금채권을 다시 전전 양수받았고, 2019. 5. 23.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3588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여, 2019. 6. 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6. 2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대물변제계약 C과 피고는 2019. 5. 3.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채무초과 C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합계 1,706,474,000원 상당의 포천시 F, G, H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I조합에 대한 976,828,493원의, J조합에 대한 11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