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3. “C는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2. 4.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96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106173호, 대법원 2013다78112호). 나.
C와 D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및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C는 2014. 2. 28. D와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3. 3. 접수 제14500호로 위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D를 상대로 한 사해취소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2014. 5. 2.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D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5. 27.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1954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260호, 대법원 2018다215763호). 라.
D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피고 명의의 가등기 D는 2016. 6. 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