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행행위임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가합112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AA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3. 7. 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장BB에게 이 법원 등기과 2013. 7. 26. 접수 제113867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장은 2013. 7. 10.부터 2013. 7. 29.까지 세무조사를 통하
여 장BB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13. 11. 1.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장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 3. 19. 현재 기준체납세액은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장BB은 2013. 7. 1. 형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개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O부동산'이라 다)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7.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1. 1.부터 12. 31.까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 제2기의 경우 7. 1.부터 12. 31.까지이다.
그렇다면 2013. 7. 1.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2008년도 내지 2010년도 종합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채권이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⑵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장BB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에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
므로 이를 이 사건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그런데 남대구세무서장이 장BB에게 2013. 11. 1. 이 사건 과체처분을 한 사실은앞서 보았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BB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13. 조세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사건 조세채권은 여전히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갑 제5, 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BB은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시가 OOO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있었던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대하여 OOO원, 윤CC에 대하여 O억 원, DD새마을금고에 대하여 OOO원,EE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OOO원(O억 원 + O억 O만 원) 피고에 대하여 OOO원,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장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장BB이 채권자들 중 한 명인 피고와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
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장BB 스스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장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⑵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날짜는 2013. 6. 30.이고, 장BB이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실제로 받은 것은 2013. 7. 말경이므로, 장BB이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임을 알기 전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상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장BB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향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데 영향을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액을
상회하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1부동산의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전인 2008. 6. 26. 근저당권자DD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1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0. 9. 13. 근저당권자 윤CC, 채권최고액 O억 원으로 하는 2순위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 사건1부동산의가액은 OOO원, 근저당권자 DD새마을금고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OOO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근저당권자 윤팔현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을채권최고액인 O억 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의 합계 OOO원은 이 사건1부동산의 가액에 미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1부동산 역시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1부동산의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장BB에 대하여 2013. 6. 30. 현재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및 이 사건 1, 3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세 및근저당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고, 임차인들에 대하여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이행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과 의무를 행사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부동산을 정당하게 이전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장BB의 형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장BB의 자산상태에 관하여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장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법원등기과 2013. 7. 26. 접수 제113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