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나7792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제5행 및 제6면 제7행 중 각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다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일인 2015. 7. 1. 당시 서울 중구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 제114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이전인 2015. 6. 24. 이미 L 및 M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상태였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직후인 2015. 7. 20. L 및 M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일 당시 A의 적극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시에 A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설령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통해 A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