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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51170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C로 하여 D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8. 9. 1.경 C로부터 원고 차량을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제2항에는 “음주, 무면허 및 제3자 운전 중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9. 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위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공영주차장 옆 도로를 옥교주차장 방면에서 옥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다시 옥교주차장 방면으로 진로 변경하여 역주행한 다음 번영교 교차로에 진입하여 F 호텔 방향으로 다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정상 유턴하여 F호텔 방면 우측 끝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택시 운전자 G 및 승객 I, J가 상해를 입고 위 그랜저 택시도 약 2,091,6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928). 지급일자 지급금액(단위: 원) 지급처 지급내역 2018. 09. 28. 14:42 830,000 G 합의금 2018. 10. 26. 12:00 9,630 L병원 치료비 2018. 10. 26. 12:00 322,370 L병원 치료비 2018. 11. 13. 10:55 38,000 G 치료비 2019. 01. 21. 16:53 1,174,950 K공제조합 구상금 2019. 06. 28. 16:29 712,270 K공제조합 구상금 2019. 06. 28. 16:30 1,200,000 K공제조합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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