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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9 2020가단1020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0,9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아반 떼 승용차’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E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F은 2018. 5. 5. 22:05 경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송정마을 3 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창원 교도소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시속 약 55km 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도로 좌측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부분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I( 남, 65세 )를 들이받았다(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다.

J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반 떼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중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하 ‘2 차 사고’ 라 하고, 위 일련의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 5, 6번 경추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제 1~3 번 요추 좌측 횡 돌기 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18. 8. 16.부터 2020. 3. 5.까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병원 치료비 합계 66,704,85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과실비율은 원고 측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 F의 과실이 30%, 피고 측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J의 과실이 70%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46,693,395원(= 66,704,85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이에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원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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