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3 2018가단704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E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F의 사용자이다.

F은 2018. 2. 24. 05:10경 대구 중구 G의 도로를 공평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운전의 H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가 급정거하고 이를 뒤따르던 I 운전의 택시도 급정거하자, 그가 운전하던 원고 택시 앞범퍼로 I 운전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I 운전의 택시로 하여금 피고 택시를 재충돌하게 하는 연쇄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 9,983,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도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6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공제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1,000만 원은 과다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공제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1일 교통비 8,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통원치료를 하는 날에는 하루 2시간 정도 일을 하지 못하여 시간당 1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바, 피고가 20개월 동안 1개월에 12회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를 상정하였을 때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