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수와 폭행의 태양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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