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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 및 상습절도 범행으로 이미 2006년 및 2008년 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30만 원 및 몰수)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일부 형의 선택”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바로 아래 “(절도의 점, 포괄하여)”는 “(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의 각 오기로서 이를 정정하여야 하고, ‘1. 누범가중’란의 법조항 맨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가 누락되어 추가하여야 하며, ‘1. 경합범가중’란의 “제42조 단서”는 오기로서 삭제하여야 함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을 그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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