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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말하면서 항의하며 따라오는데도, 현장을 떠나 주차하고 귀가한 다음, 약 11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경찰서에 출석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의 기재 중 제2쪽 제5행의 “오른쪽에서”는 “왼쪽에서”의 오기이고, 제7행의 “피해자에게”와 “기타” 사이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이 누락되었음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각 부분을 정정 내지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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