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데, 피고인은 크게 다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피해 차량이 폐차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해 준 바도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와 충돌 부위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8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란의 “각 징역형 선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1. 경합범가중’란의 “제38조 제1항 제2호,” 와 “제50조” 사이에 “제2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각 부분을 정정 내지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