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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074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2015. 2. 28. 11:00 경 인천 남구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게재된 차량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D(53 세) 을 만 나 광고에 게재된 것과 다른 차량을 수 회 보여주면서 이동 중에 ‘K-1 선수로 뛰다가 팔을 다쳐 그만 뒀다’ 는 말을 하였고, 피해 자가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날 15:25 경 인천 서구 E 옆 가구공단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을 걸든 가 일당을 달라. 어린애 데리고 장난하냐.

조용히 해.” 라며 일당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갑을 꺼 내 보이며 “42,000 원밖에 없다.

” 고 하자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2,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1 선수로 뛰다가 팔을 다쳐 그만 뒀다.

’ 는 말을 처음 만나서 차량을 보기 위하여 이동하는 중 서로의 신상 등에 관하여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해자는 “ 당시 자신의 핸드폰이 피고인의 차 안에 있어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다른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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