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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64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평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및 2016. 3. 15. 16:00경 위 ‘청평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D 프론티어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에 E 차량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년 내지 2013년경 ‘F’라는 사람에게 중고차 매매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 이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F가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프론티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인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F가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중랑구 C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던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결과 및 참고인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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