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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852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28세) 이 조카들과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귓불과 목,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2.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이하 ‘ 고소인’ 이라고 한다) 의 진술 외에 달리 객관성이 담보되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고소인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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