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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5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9:40 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60 세, 남) 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식당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F) 을 비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 경찰을 부를 테니 기다려 라 "라고 하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미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 차량을 상당히 바짝 댄 상황이어서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G가 위 두 차량 사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빼려고 후진을 하니 피해자가 다시 차량 뒤쪽으로 와서 자전거를 발로 찬 것이 아니냐

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시 차량을 바짝 댔다고

하는데 차량이 옆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냐고 물으니 차량을 뒤로 살짝 뺐다가 돌진하여 처가 다칠 것 같아 바로 뛰어가서 비키라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계속 전진하였고 그 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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