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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6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9. 14. 20:20경 서울 중구 후암로에 있는 경로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0세)이 술에 취해 “내 지갑을 훔쳐갔냐”며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얼굴부분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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