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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814] 피고인은 C, A, D, E와 공동하여, 2005. 5. 31. 02: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30세)이 C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H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부분을 1회 차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H과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남, 24세)의 얼굴을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J는 주먹으로 H의 얼굴부분을 수회씩 때려 H,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4고정2384]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05. 1. 3. 23:30경부터 2005. 1. 4. 01:00경까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그 카드 7장씩을 각 나눠 가진 후 1장씩 추가로 더 가져가면서 그 숫자가 7인 카드를 소지하거나, 무늬가 같고 그 숫자가 연속된 카드 3장 또는 그 숫자가 같은 카드 3장을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려,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계가 제일 낮은 자가 승자가 되고 나머지 자들은 그 순위에 따라 3,000원 내지 5,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1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2014고정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05고약13506 약식명령문 [판시 전과]

1. 사건조회 결과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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