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47』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5. 6. 12. 21:00경 목포시 안태길 20에 있는 ‘부설초등학교’ 골목길에서 피해자 G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 등을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448』 피고인, B, H은 2015. 9. 12. 14:00경 목포시 영산로 659에 있는 목포농협 옆 달팽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B은 피해자 I가 H에게 과거에 야한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5~6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찍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G),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 부위 사진(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