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F, G과 같은 직장 동료들이고, H과 피고인 C은 같은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4. 9 00:30경 목포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과 K라는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3주간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4주간의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 하던 중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