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음원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및 저작인접권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수이자 음반제작자로 활동하는 자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5. 9. 24. 피고가 보유하는 ‘B’, ‘C’ 등 총 123개의 음원 및 음원부속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대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음원 저작인접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권리 일체를 양수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특약으로 '양수인의 판단 하에 본조 4항 및 5항에 따른 면책이 불가능하여 양수도계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양도인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양수인은 즉시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해지 공문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상기 4조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및 이에 대한 위약금으로 양도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1억 2천만 원을 양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제3자가 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 양도목적물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원고에 대한 음원유통수익의 지급을 보류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원고는 2017. 2. 20.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대금과 양도대금의 20% 상당의 위약금, 합계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