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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30 2014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소재 삼일 정육점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쌍령동 755-17 앞 도로까지 B 포터Ⅱ 화물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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