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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6:16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663 서이천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약식기소 된 벌금액이 6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위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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