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6 2020고단4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0. 30.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 스탱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경 안동 쪽에서 오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24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10:10 경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 스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