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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0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경 교통사고로 인한 뇌병변으로 머리를 다쳐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47, 사회연령 5세~6세, 사회지수 33)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5고단602』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후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경 위와 같은 사기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5. 2. 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사기피해를 입었고 당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자금 관련 수사가 필요하니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접수된 사건을 확인 후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인증번호 등을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해 놓은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5. 2. 4. 12:26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4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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