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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1 2013고단42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 C, D, E, F은 각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에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마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은행 전산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1. 9.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I 명의 농협 계좌 등 22개의 예금계좌로 13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J팀장’으로 불리우는 인출총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C, D, E, F에게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 D, E, F은 그 지시에 따라 12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3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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