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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21 2012고단195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는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4. 13. 무렵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입니다. G씨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사건 조사를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신용카드도 도용당한 수 있으니 최대한 현금서비스를 받아 통장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로 놓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G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G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그로 하여금 현금서비스를 받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G의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은행 정보처리장치 등에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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