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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372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일명 ‘E’, ‘F’ 등은 중국 연길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을 만들어,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의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 주로 검찰수사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F’, G, H, I, J,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10.경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확인되었는데 범죄에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암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사전에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등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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