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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16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리나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일명 “카드 전달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일명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12. 29. 12:30경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검찰청인데 당신이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그 통장을 누군가 사용하여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하였다. 당신이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협조를 하여 범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대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실제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처럼 안내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번호(D)와 비밀(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넘겨받았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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