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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4090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의 체결 원고는 2009. 11. 10.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는 소외인과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의 주거 마련을 위하여 2011. 4. 16.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308호에 관하여 보증금 3,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소외인은 위 사무실에 원고와 동행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원고를 대신하여 서명을 하였다

(임차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소외인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보증금 조달을 위하여 그 무렵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임대차의 경과 원고 부부는 그로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위 임대차는 중도의 갱신과정에서 2015. 4. 30.자로 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와 소외인의 각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동안 피고는 아파트 시설의 수선교체 등의 용무로 소외인과 간헐적으로 연락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부부의 불화 및 임대차의 종료 원고는 혼외 부정행위 적발 등의 사유로 배우자인 소외인과 불화를 겪게 되었다.

원고는 2016. 1. 28.경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위 거주지 아파트를 포함한 부부 재산 귀속에 관한 각서(을5호증)를 소외인에게 작성하였다.

부부 갈등이 심화되자, 원고는 같은 해

4. 18.경 위 아파트에서 가출하였다.

그 후 소외인은 원고와의 별거 상태에서 피고에게 임대차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그 요청에 응하여 2016. 8. 30.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소외인에게 그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완불하였다.

한편,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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