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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52784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42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2011. 2. 16.경부터 2014. 2. 1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돈을 차용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빌려주고, 다시 피고에게 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소외인은 2014. 8.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한청구채권 61,088,25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달 2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초과 지급받은 50,604,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 되어 무효이다.

피고가 소외인에게 높은 이자율로 돈을 대여한 것은 맞으나 그 조건이 다양하고 변제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가 2014. 8.경 작성되어 같은 달 2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 1달이 채 되지 않은 2014. 9. 25.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여 청구원인을 수회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인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 사실, 소외인과 대여자들 사이에 상호간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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