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A은 2003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2. 7. 말경까지 피고의 B 전시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31. 퇴사하였다.
나. 2011. 10. 7. 메르세데스 벤츠(모델 CLS350, 차량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3. 메르세데스 벤츠(모델 CLS350, 차량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자동차소유권등록이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1 차량에 관하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벤츠 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에 할부원금 6,0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 할부금 월 2,000,450원으로 기재된 2011. 9. 26.자 할부금융약정서(이하 ‘이 사건 1할부약정서’이라 한다)가, 이 사건 2 차량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에 할부원금 9,0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 할부금 월 3,105,355원으로 기재된 자동차할부 신청서(이하 ‘이 사건 2 할부약정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1, 2 차량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2011. 12. 26.부터 2012. 4. 25.까지 벤츠 파이낸셜로 매월 2,000,450원이 각 출금되었고, 위 기간 동안 같은 날 A 명의로 매월 1,029,187원이 각 입금되었으며, 2012. 6. 11.부터 현대캐피탈에서 매월 3,105,355원이 출금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A과 이 사건 1 차량을 10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당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