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5세)이 가출하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경남 하동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등, 종아리 등을 주무르고, 팔을 둘러 피해자의 몸을 감싸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여자 가슴 오랜만에 만져본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재차 여러 번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