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농협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는 왜 교복을 안 입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