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계약서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B가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대출금 명목의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878』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약 3억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연대보증인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대출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6.경 인천 남동구 C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엘하비스트대부 대부보증계약서 양식의 보증인란에 ‘B’, ‘D’, ‘인천 서구 G(A) 가-***’, 피보증채무금액란에 ‘사백만원’, 보증의 범위란에 ‘오백육십만원’, 연체이율란에 ‘39.0%’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의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B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조이크레디트 대출거래계약서의 양식의 연대보증인란에 ‘B’, ‘D’, ‘인천 서구 G(A) 가/***’, 보증채무최고액 ‘5,560,000원’,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란에 각각 '39.0%'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의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B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보증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엘하비스트대부 및 조이크레디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