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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14 2015고단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D 소재의 휴대전화 판매업소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26. 위 업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F의 동의 없이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의 고객정보의 고객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해남군 ,H 102-1401 호‘ 요금 자동 납부란 은행계좌번호란에 ’ 농협, I‘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 가입 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J, K) 2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2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올레 모바일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동의 없이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 대출신청 서의 대출한도 액란에 ‘3,000,000 원’, 최초이용 액란에 ‘3,000,000 원’, 계약 일자란에 ‘2014. 10. 20.’, 만료일 자란에 ‘2017. 10. 20.’, 대출 이율 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G’, 고객 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신청서를 2014. 10. 20. 경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의 동의 없이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 대출신청 서의 대출한도 액란에 ‘3,000,000 원’, 최초이용 액란에 ‘3,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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