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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3 2015고단4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62] 피고인은 2010. 3. 17.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 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수일 내에 D 건설을 인수하는데 자금 1억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 주면, D 건설을 인수하여 D 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빌려준 원금은 1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어 D 건설과 같은 규모의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건설공사의 시행이나 시공권을 따낼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기일 내에 갚거나 하도급 공사를 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296만 원을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400] 피고인은 2014. 4. 21.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강원도 홍천군 G 소재 약 6,200평의 유리 온실 내 버섯 재배 사 시설공사를 주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와 시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유리 온실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유리 온실의 소유 자로부터 시공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버섯 재배 사 시설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시공 약정에 따른 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1. 등기부 등본- 토지

1. 명함 사본

1. 지불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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