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1층 상가 51.90㎡(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800만 원은 2017. 10. 16.에 지급), 차임 월 220만 원(차임지급일 매월 말일, 후불임), 임대차기간 2017. 10. 31.(인도일)로부터 2019.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쟁점과 관련된 조항만 기재함).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4. 전기, 누수 등 하자는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수리하기로 한다.
6. 잔금은 2017. 10. 16.에 지급하고 월 임대료는 2017. 10. 31.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가 2017. 9. 29.경 이 사건 상가 지붕에서 종전 임차인이 버린 폐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폐기물처리비용 50만 원과 지붕수리비용 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잔금 1,8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 바닥에 있던 폐기물처리비용과 지붕에서 발견된 폐기물처리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고, 지붕수리비용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상가 바닥에 폐기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기물처리비용은 특약사항 제1, 4항과 같이 현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