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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92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 D과 그 자녀인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지분 내역은 피고 D 3/4, 피고 E 1/4이다),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전면 부분과 후면 부분으로 나누어 임대하였다.

원고

A과 그 처인 원고 B는 피고 D의 남편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임대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09. 6. 8. 이 사건 상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D, E과 사이에 아래 내역과 같은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되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잔여 기간 전면 부분 F 2,000만 원 180만 원 재계약하여 1년 후면 부분 G 1,000만 원 70만 원 10개월 합계 3,000만 원 250만 원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09. 6. 25. 중도금 1억 1,000만 원, 2009. 7. 10. 잔금 2억 3,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7. 13.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분 내역은 원고 A 1/3, 원고 B 2/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실제 월 차임 합계는 170만 원(전면 부분 130만 원 후면 부분 40만 원)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월 차임 합계를 25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증액된 차임 보전 등의 대가로(F 1,600만 원, G 300만 원) 작성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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