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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7 2015가단33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7,000,000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1.은 2010. 7. 145.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연 850만원(매년 7월 14일 지급),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2.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목욕탕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차임 850만원에 대하여 매일당 4,100원씩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1.은 2013. 7. 14. 이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와 피고 1.은 2015. 3.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② 피고 1.은 2013년도 연체차임(2013. 7. 14. 지급) 및 2014년도 연체차임(2014. 7. 14. 지급)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합계 1,700만원(850만원 850만원) 및 각 연체차임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일 4,100원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 및 ③ 2015. 7. 1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일 23,287원(850만원/365일)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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