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게 한 과징금 31,799,120원의 부과처분 중 31,769,290원을 초과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C, D, E(이하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와 2007. 8. 2. 부동산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대전 유성구 F 임야 17,157㎡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G(원고의 배우자), H,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는 2015. 10. 19. 원고, B, D,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대전 유성구 F 임야 17,157㎡, J 대 1,105㎡, K 전 3,342㎡ 토지(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대상 토지’라 하고 토지는 지번으로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징금 31,799,120원(원고), 31,799,120원(B), 31,799,120원(C), 23,849,340원(D)의 각 부과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4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징금 부과대상 토지 중 L 토지와 M 토지는 각 2010. 3. 26.에 매도되어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고, 이 사건 처분일은 2016. 3. 3.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의 목적 없이 F 임야를 원고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하여 허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