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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노226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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