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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35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할 당시 피해자에게 리스 보증금 1,240만 원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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