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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13:00 경 강원 동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선급금 3,296만 원을 주면, 시가보다 저렴한 경유를 구입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납품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2012. 4. 10. 호주로 출국할 항공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유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경유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3,29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선급금 반환 요청서 사본

1. F의 확인서

1. 출입국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원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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