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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3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신용보증기금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6억 원 정도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그러한 말을 전해 들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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