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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8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동생(F)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린 것 외에 다른 빚은 없다. 돈을 빌려주면 E 동생에게 돈을 변제하고 빌린 돈은 2018. 6. 3.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무렵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 식당의 인건비 등 1,700만 원 가량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위 F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F에게는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가게를 개설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F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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