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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88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은 소외 D에 대해 미지급 계금채무 63,900,000원이 있었고 위 소외 D은 피고 B에 대한 위 계금채권을 원고에게 채권양도 하였다.

피고 B은 위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에 대해 남편인 피고 C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를 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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