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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05 2016가단5843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48,593원 및 그 중 77,631,773원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6. 11. 주식회사 I(이후 주식회사 J으로 변경, 이하 ‘J’이라 한다)과 9,000만 원의 기업일반자금(운전)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12. 위 대출계약과 관련해 피고 회사가 대출받을 돈 등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I에 발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6. 12. 원고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위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6. 5. 25.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9. 7. 주식회사 J에 77,631,7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회사와 B의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3,747,950원, 피고 회사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수추가보증료 368,87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정관이 정한 연체이율은 연 12%이었다가 2018. 1. 1.부터 연 10%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B은 2015. 11. 3. 별지1 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기재’를 생략하고, 별지1 기재 순번에 따라'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4/10지분에 관하여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0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2. 3. 접수 제201236호 및 201237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6. 5. 3.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피고 D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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